■ 헌법상 근거
○ 제27조 제5항 :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
○ 제30조 :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,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
■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
○ 범죄피해자보호법(기본법),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,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아동복지법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⇒ 범죄피해자란?
①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범죄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, 배우자·형제자매· 친족 등을 포함
② 범죄피해자는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이므로 단순 입증방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, 형사사법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.
③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의 이해와 화해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까지 도모해야 함.